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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동남권 사업재편 현장맞춤형 컨설팅사업 참여기업(수요기업)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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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지원본부 2026-04-16

부산상공회의소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동남권 지역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고, 기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들을 적극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「동남권 사업재편 현장맞춤형 컨설팅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 ㅇ 사 업 명: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맞춤형 컨설팅사업

 ㅇ 사업내용

   【사업재편 승인지원 전문가 컨설팅(I유형)
      : 사업재편 준비기업 대상 사업재편 승인 신청을 위한 계획서 및 제반 서류 작성 등 산업자원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절차 대응 지원

   【승인기업 애로해소 전문가 컨설팅(II유형)
      : 업재편 승인기업 대상 사업재편 계획 이행 과정에서 겪는 각종 문제점 및 장애요인 해결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(법률, 재무, 경영, 마케팅, 노무, 특허, R&D설계, 기술지원 등)

 ㅇ 주관기관: 부산상공회의소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

 ㅇ 수행기업(컨설팅 공급기업)

   - I 유형: 특허법인 부경, 아이디특허사무소, (주)위더스업

   - II 유형: 특허법인 부경, 아이디특허사무소, (주)위더스업, (주)대동씨엠씨, 법무법인 율하, 노무법인 남명

 ㅇ 지원규모

   - I 유형: 총 10개사, 선착순 지원

   - II 유형: 총 10개사×1회×4시간(기업 당 최대 2회 8시간까지 지원), 선착순 지원

 ㅇ 지원대상

   - 공통사항

     · 본사 소재지가 동남권(부산·울산·경남)에 소재한 기업

     ·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제 중이지 않은 기업

     · 재무상태가 양호하고, 국세·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으며, 부도·화의·법정관리 중이거나 은행여신거래 관련 불량기업이 아닌 기업

   - I 유형: 사업재편 승인 준비 중인 기업(단, 기업활력법에 근거한 사업재편 지원제도 승인 기준을 만족해야 함)

   - II 유형: 사업재편 승인기업(단, 최초 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)

 ㅇ 신청기간: 상시접수(단, 예산 소진 시 마감, 별도 공지)

 ㅇ 신청방법: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현장방문 접수 또는 사본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유선 확인 必

 ㅇ 선정방법: 지원 대상 및 신청서 검토 후 최종 선정

 ㅇ 문 의 처: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(☎647-8643, 8644)

 ㅇ 기타사항: 세부내용 별첨 문서 참조

 

첨부 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맞춤형 컨설팅사업 참여기업(수요기업) 모집 공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