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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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회원업체의 회계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오니, 많은 신청바랍니다. 가. 일 시 : 2009. 11. 18(수), 15:00 ~ 17:00 마. 문 의 : 부산상공회의소 지식서비스팀 김현미 대리(T.051-990-7014) *** 참석인원 제한으로 200명 선착순 (참가신청서) 접수순으로 마감. 첨 부 : 신청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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