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부산울산경남지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설명회 개최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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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 요 ○ 주 제 :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○ 목 적 :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시행(‘11.9.30)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관련 공공기관 및 ○ 배 경 : ‘권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’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산․울산․경남지역을 대상으로 ○ 일 시 : ‘11. 11. 17(목) 14:00~16:00 ○ 장 소 : 부산광역시청 대강당(1층) ○ 참석 대상 기관․기업 ○ 주 최 : 국민권익위원회․부산광역시 □ 일정 계획
□ 첨부 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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