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해외규격인증지원제도 사업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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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‘17년 지원규모 : 104억원, 약 1,000개 업체 지원 ◦ (CoC 분야) 80.2억원, 450개 업체 ◦ (DoC 분야) 23.8억원, 550개 업체 * CoC(공인적합인증, Certificate of Conformity) 분야 : 제3자(인증기관)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* DoC(자기적합선언, Declaration of Conformity) 분야 :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(인증 규정상 제3자(인증기관)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) □ 지원내용 1) 지원항목 :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․인증비, 공장심사비,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~70% 지원 2) 지원분야 ◦ 【붙임1】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(307개 인증) 획득비용 중 일부(50~70%) 지원 - (CoC분야) 기업당 최대 100,000천원까지 지원 - (DoC분야) 기업당 최대 25,000천원까지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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